• 흐림속초22.0℃
  • 비21.4℃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9℃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비서울22.0℃
  • 비인천22.5℃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2.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1.2℃
  • 비청주22.3℃
  • 비대전21.0℃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2℃
  • 흐림상주20.6℃
  • 비포항22.3℃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1.5℃
  • 비울산22.7℃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3℃
  • 비목포24.0℃
  • 비여수23.2℃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2.3℃
  • 흐림21.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4℃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2℃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전 지역으로 확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전 지역으로 확대

기존 서구 거주자 한정에서 전 지역으로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대전난임치료.png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이 2021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기존 서구 거주자에서 대전 전역으로 확대한다.

 

대전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여성, 양방시술 실패 후 다른 방법을 찾는 부부에게 한의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의 신청을 받아 올 2월부터 12월까지 1인 최대 18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들은 3개월 동안 한약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3개월 간의 추적조사를 받는다.

 

서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2쌍, 2019년에는 1쌍의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는 등의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를 떠나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등의 효과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2017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한의약 육성 조레안’을 통과시키는 등 앞으로도 한의약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자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외에도 금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이던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아는 동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아울러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시범운영한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48만원 이내(자부담 9만6000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행태로 배송해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