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국재택의료협회 춘계학술제 참여(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인증원은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 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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