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대 막는 막무가내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0.06.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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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입법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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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쿠바에서는 매일 의료진이 집집마다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쿠바의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우리보다 3배가 넘게 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쿠바의 사례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고,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날이 올 때까지 보건의료노조 7만2000 조합원은 합심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발언한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은 “이름있는 사립대병원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진료보조인력’이라 부르는 ‘PA 간호사’ 제도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며 의사업무 일부를 아예 간호사에게 시키는 일이 만연하며, 이들에게 대리처방과 대리처치는 물론 일부 수술보조까지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고발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애꿎은 간호사는 의사 일을 대신하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법을 지켜서 일하면 병원이 멈추는 게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했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도,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및 시설도 없어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혼란과 감염 우려 속에서 환자를 보살폈다”며 “남원의료원에 올해 심혈관센터가 도입됐지만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의사가 없다. 이처럼 부족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의사인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도 의사인력 확대 목소리에 동참하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나,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는 개원의들 모두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의사를 고용할 공공병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수가 줄어 의사인력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며, 국토 면적이 적어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궤변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와 더 많은 의사인력 수요를 반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등 돌출·편향적 행보로 지탄을 받더니 이제 다시 의사인력 확대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의협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더불어 지역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 실제 지방과 서울의 의사인력이 2배 이상 차이나고, 치료가능사망률이 지역간 3.6배 차이나는 사례를 들며 의사인력 부족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을 획기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등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도 지난 시절 무려 6번이나 발의되고도 결국 무산되기 일쑤였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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