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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건보공단, 일괄 연장해 면역력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해 2월에서 4월까지의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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