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과 의료권리간의 조화

기사입력 2007.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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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전국이사회 및 중앙이사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등의 법 조문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의료법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 가운데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제외됨으로서 한약에 대한 권리가 유사직능에게 넘어갈 우려와 더불어 유사의료행위의 인정으로 인해 유사 한방의료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도 독소조항으로 거론됐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무장한 프랜차이즈 의료기관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진다면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큰 압박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반드시 개정법안에서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어쨌든 의료법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과 중소병원가의 경영활성화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인들의 의료권리 강화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관련 독소조항의 삭제를 통해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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