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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상근이사 발언대 2

상근이사 발언대 2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회장 선출방식·대의원 수 조정 등 정관개정 ‘박차’





지난 1월말의 전국이사회는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예산총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안)과 사업 계획의 준비였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정관에 대한 개정 작업의 준비였다.



중앙이사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에서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선의 안을 도출하여 전국이사회에 제출했다. 모 전문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사회의 고민을 대의원들에게 전가했다는 질책도 있었지만, 하여튼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다.

최종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예산총회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위한 준비까지는 다했다. 다만,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서, 이사들의 고민을 대의원들에게 전가했다는 오해는 풀릴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정관 개정 작업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임기와 선거방법(대의원제와 직선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기에 대해서는, 회장이 일을 할 만한 적합한 기간이 최소한 3년이라고 어느 정도 당위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차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다만, 시기의 문제였다.

‘직선제’를 제안하는 순간, ‘어떻게’가 첫 질문이었다. “어떻게 전체 회원들의 참여 유도와 객관적이고 공평한 선거를 통하여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직선제’의 도입 시기를 부칙으로 정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객관적으로 검증되도록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개정안이다.



의사협회나 약사회의 경우, ‘직선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십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기 실시했던 단체에서도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반드시 실시하자는 뜻이다.

선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원들을 대변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협회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소신이었다.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대의원제나 직선제가 해결할 숙제일 것이다. 그래서 남들은 10년이 넘게 소용된 일들을 우리는 3년 안에 준비하여 다음 선거는 참여와 축제의 선거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제안인 것이다.

둘째는, 대의원 수의 제한이다. 회장의 선출처럼 모든 일에 전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는 필요하다. 즉 ‘국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에 대의원 수를 회원들의 증가에 맞추어 무작정 증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200명 정도의 숫자라면 가장 효율적이고 알찬 대의원 총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회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정했다.

다만, 정하는 숫자의 책정을 회원 수에 맞도록 계산하여 임기에 맞추어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연간 750여 명씩 배출되는 한의사의 숫자에 대하여 적절한 상한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분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에 다양한 계층과 역할을 담당하는 회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출하는 것도 회원들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이 ‘개원한의사협의회’를 포함한 단체들을 협회 정관상의 기구로 두는 문제였다. 지난 총회에서 이미 인증제도의 실시를 결의한 바가 있으며, 이미 일부 회원들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개원의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립된 평생교육을 통하여 능력의 배양과 자질의 함양을 강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고, 또한 한의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안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일단은 전체 회원들의 뜻이 동참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데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회원들의 뜻이 엮어지고 동참하는 모습으로 한의사협회가 거듭나기 위한 ‘헌법’을 만드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젠 한달 정도 남은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구수정이나 조문의 정리 등에 관하여 준비를 한다.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는 대의원들의 역할이 일정부분 축소될 수도 있다.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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