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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 넓혀 국민 권익 침해 우려”



시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통신사가 고객을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연구 목적과 과학·학술적 가치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고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해 지난 15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심의·의결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장관급인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제·감독권을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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