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18.5℃
  • 박무홍성(예)20.3℃
  • 맑음20.6℃
  • 비제주22.8℃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8℃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19.9℃
  • 맑음21.1℃
  • 맑음부안22.7℃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인정의 방향 회원에게 묻는다

인정의 방향 회원에게 묻는다

A0052007112334755-1.jpg

‘종합진료전문과’를 우선 시범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던 한의사 인정의 제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9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에서는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사 인정의에 대한 상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결국 인정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묻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한 단서조항의 효력이 2009년부터 풀리게 됨에 따라 원래 취지에 맞춰 전문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인정의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전문의와 별도로 졸업 후 교육으로서의 인정의를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정의 제도 시행 목적에 대한 방향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77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해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서는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 회원 설문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설문조사 시 인정의 제도 관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설문조사 취지에 대해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한 후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인정의제도 문제가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