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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제도적 뒷받침이 한의학 경쟁력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한의학 경쟁력이다”

최근 한의 개원가에는 전반적으로 미래 비전이 어렵다는 ‘리스크’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수천년 묵묵히 유지되고 있는 몇 안되는 직업인데 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일까. 개원가의 ‘리스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신의료기술 평가로 인해 과거와 같은 임상기술만으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개원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편작(扁鵲)의 육불치(六不治/여섯 가지 못 고치는 병)’라는 고사를 떠올리곤 한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군주인 환공은 명의(名醫)인 편작이 마침 제나라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편작은 환공을 살펴보고 나서는 “질병이 체표(體表/피부) 바로 밑에 있으니 즉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으나 환공은 “나처럼 건강한 사람을 보고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고 하면서 편작의 충고를 무시했다.



닷새가 지나 편작은 또 다시 환공에게 “병의 근원이 지금은 장부(臟腑)사이에 들어갔으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환공은 이 역시 새겨듣지 않았다.



다시 닷새가 흐른 뒤 편작은 환공을 보았지만 병이 이미 골수(骨髓)에 박혀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났다. 머지않아 환공은 정말로 몸져 누웠고 이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환자가 교만해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데서 ‘편작의 육불치’란 유명한 고사가 유래했다. 만약 환공이 자신의 ‘위험요인(risk factor)’을 명확히 인지한 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신의료기술이 뉴라운드 시대 핵심경영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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