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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공단이 보험료율·급여범위 등 결정해야”

“공단이 보험료율·급여범위 등 결정해야”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평수 상무는 “건강보험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징수 및 부과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 1차 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등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가계약 및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치중했던 기존 공단의 역할에서 탈피해 보험료율, 급여범위, 본인부담율에 대한 1차 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로서 걱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조정역할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신설, 가입자 위원회 운영 등 의사결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가 주무부처의 최종승인자 역할을 거론한 것은 보험재정부담이나 법정지급비 등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등 법적·제도적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걱정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좀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겨있다.

특히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를 90% 본인부담으로 일시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제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건복지부의 최종승인이 필요하다. 공단내에서 아무리 현안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거친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보공단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보험재정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무부처당국과 허심탄회하게 공동으로 면밀한 분석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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