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A0042004083134519.jpg

국민건강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맞는 주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지난 27일 보건의약계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방전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통해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보험재정 국고지원의 방법 및 수준,진료비지불제도 개선, 약제비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국민의 만족도, 합리성 등이 기준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에서 제시된 4개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단지적으로는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연간소득 500만원) 일원화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기타 주세,교통세 등 건강부담금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절한 진료가 행하질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DRG)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규모를 관리할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총액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총액과 행위별로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현행 비급여목록에서 급여목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약품등재기준에 있어 선발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 후발의약품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