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기사입력 2006.1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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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안’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온천, 호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에게 온천, 호텔 등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은 영리법인 병원 운영형태를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수준도 양극화 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경기도 양평군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경기 양평군 보건소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벙허브보건소 확충은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지금까지 150여명이 주민들에게 한방사상체질·중풍 교실 등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공공의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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