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거부 변함없다”

기사입력 2007.06.22 10: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7062236165-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2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각 조항 분석에 앞서 지난 대의원총회 및 전국이사회 의결대로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료법 외의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현재로서는 전부 개정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며, ‘전면 거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녹용없는 탕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해당 한의원의 원장을 비롯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대표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것이 보고됐고,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제도가 변경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일자별 청구 및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대회원 홍보 강화와 더불어 8월1일부로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외래환자(65세 미만) 정률제 전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과 올바른 인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내달 중 유명 방송인들로 구성된 한의학 명예 홍보대사 위촉과 (가칭)허준한방의료봉사단 발대식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27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진기획단이 개최하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를 주시하는 등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의학적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행위 가운데 필수 행위인 예비조제 및 공동조제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상남도한의사회 주최의 ‘우수한 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미나’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국을 협회로 이관키로 한 것을 비롯 국공립 한방의료기관의 발전 방안을 기획조정위원회와 의무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의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을 비롯 직선제 추진 등 차기 전국이사회 상정 의안을 논의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