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관리 인증제 도입

기사입력 2007.07.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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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보수교육 이수점수를 1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이버보수교육을 위한 근거조항을 담은 보수교육규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수교육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송태원)는 지난 2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보수교육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에 상정, 추인을 받은 후 법제위원회와 중앙이사회를 거쳐 전국이사회에서 올해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차기 년도부터 개정된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보수교육 이수점수가 연 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수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도입하며 보수교육위원회 산하에 이를 담당할 보수교육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전담위원 또는 직원, 필요예산 확보, 기타 보수교육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시행 후 평점 카드 발급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한 형식적 교육 △허위보고 △보수교육을 1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취소·업무정지·경고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취소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경우 차기 회기년도에는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이버보수교육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보수교육 평점 취득의 편의를 위해 상한을 폐지했다. 단, 사이버보수교육의 경우 1강좌당 1평점으로 하되 상한을 4평점으로 제한했다.

    미이수회원에 대한 제제 근거도 마련됐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회원들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부로 면제신청을 제때에 해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태원 위원장은 “보수교육 내실화와 다양성 제고로 회원들의 편의와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침체된 보수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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