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한약분쟁 이래 처음으로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한의계 현안 가운데 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 수립과 안전한 한약재 유통 등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네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요약하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8월1일부터 도입되는 정률제에 따른 한의계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 반대 △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 요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 조정 △저평가된 건강보험 한의진료 상대가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어려운 한의 개원가의 현실과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을 정부를 향해 외친 것이다. 이제는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 국가 제도 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부가 나서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다.
한의계 또한 필요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참석한 전국 분회장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개원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네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요약하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8월1일부터 도입되는 정률제에 따른 한의계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 반대 △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 요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 조정 △저평가된 건강보험 한의진료 상대가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어려운 한의 개원가의 현실과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을 정부를 향해 외친 것이다. 이제는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 국가 제도 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부가 나서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다.
한의계 또한 필요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참석한 전국 분회장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개원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