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서비스 質을 높이자”

기사입력 2007.07.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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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열기’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을 거듭 강조했으며 회원들은 정률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8대 집행진은 8월 시행을 앞둔 정률제를 극복하고자 한방건강보험의 개선을 통한 복합제제와 환제의 급여화에 회무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한방 신치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한의학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롭게 진단되어지는 중증,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다양한 제제를 한의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한의사들의 전망을 밝게 해줄 것”으로 확신했다.

    이와함께 유 회장은 그 출발점이 한약복합제제의 급여화와 환제의 급여화 추진으로 현재 이미 제제화된 한약들이 양의사의 처방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의 미래 비전을 찾자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한 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는 “정률제 시행에 대해 협회는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반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는 보험급여 개선, 건강보험급여 확대 요구, 한의의료행위 상대가치 저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치료행위 축소 청구를 하지 말고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소액 투약을 권장했다. 특히 현재 보험한약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복합제제의 급여화를 통해 약재비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 계층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반대하는 한편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병·의원 지정과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을 구분해 적용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분회장들은 “협회의 정확인 지침을 일선 회원들에게 내려줘 더 이상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유환 의장은 “한 회원으로서 하는 말”이라며 “정률제 전환으로 마련된 2700억원 중 약 500억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재정이 한의학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 2~3차 의료기관으로 몰아주는 격”이라며 “전국적으로 환자가 30%정도 줄어들면 한방의료기관은 경영 손익분기점에 달할 것이 분명하며 과립제를 처방 기피는 효과도 그렇지만 세금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종진 부회장은 “보험약재비에서만 1천억원 재정이 마련되지만 여기에 한방 비중은 거의 없는 만큼 정부가 한의원 돈을 모아 양방을 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국 보험이사연석회의에서 회원들의 하향청구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중앙회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길 요청한 것도 사실인 만큼 다 같이 이번 기회에 한방건강보험 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김영권 서울강서구분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했으며 경기도 안성시 분회장은 한약재 분신문제가 심각한 만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회사에 대한 실명을 일선 회원에 공개하고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기덕 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사후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현 집행부에서도 한약재 불신 해소를 위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약의 간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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