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료행위 수가 유형별 결정

기사입력 2007.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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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문 간 형평성이 제고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도 기본 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해 적용한다. 이는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미래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앞으로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에 대해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8천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이 8월1일부터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일성분 복제의약품이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기존의 오리지널 약의 약값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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