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처방·조제 가능하다

기사입력 2007.07.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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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단초가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가 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한약제제 사용에 손발이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한의사들에게 다양한 제형변화 등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약제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권해석을 받아내기까지 한 교수의 끈질긴 노력이 10여년에 걸쳐 정치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한다.

    홍 교수는 복지부 질의서를 통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3항(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95조 제1항(구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한의사의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부칙 8조에 의해 적법한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에 한정하고 있고 한의사나 한약사 등 한약에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한의사나 한약사의 조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한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권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칙 제8조에는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한의사는 부칙 제8조 및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한약제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약사법 하위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라면서 “따라서 관련법령의 법리적 정리 작업추진과 함께 한약제제의 범위에 대한 분류작업 등도 병행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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