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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

칼럼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

최근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한의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자보의 진료수가 개정 방향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마저 침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한의진료의 특성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 첩약의 처방 일수를 조정하고, 이에 더해 약침시술의 시행 횟수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한의계 및 자보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중 개최 예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이번 개정 방향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수행된 한의자동차보험의 최종 연구결과물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위원 중 몇몇의 의견을 토대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전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에 기인한다.


이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한 채 한의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옥죄려 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침탈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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