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 중인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갖고도 태클을 걸었다.
이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CT와 심전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태를 종합해보면 한의사는 의성 허준이 활약했던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만 근거해 진료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로 발명된 스마트폰 대신에 봉수대를 이용해 원거리 소통에 나서야 하고,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만 한다.
양의계의 이런 억지 주장은 사고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CT와 X-ray는 범접 불가의 대단한 진단기기가 아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기기에 불과하다. 이미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고, 국가시험을 통해서도 숱하게 검증돼 왔다.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의료법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복지부의 구닥다리 행정해석과 법원의 철지난 판례만 부여잡고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의료는 결코 양방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료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환자의 질병을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쓸 이유가 전혀 없다. 진단기기는 의료 도구일 뿐이다. 한의계는 이참에 의료기기 사용 확산 운동을 펼쳐 양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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