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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07)

경영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07)

1968년 11월에 있었던 현대의료기구 사용 관련 좌담회



“문명의 이기를 양의사만이 사용하고 한의사는 사용치 못한다는 만인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이 성립될 수 없다”



kni-web[한의신문] 1968년 11월15일자 『한의사협보』(후의 『한의신문』)에는 ‘現代醫療器具 使用을 말함’(부제: 漢醫學 發展에 必需不可缺. 法的 根據 없이 取締당할 수 없다)이란 제목의 座談會를 녹취한 기사가 보인다. 좌담회는 11월11일 6시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의사 이주연 선생이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주연 원장은 보건소의 단속으로 입건되었지만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되었다.



참석자는 최장복, 이영찬, 한희석, 임종국, 이기순, 이종형, 이학준, 임홍근, 김정수, 한요욱, 이주연, 유영수, 이준필, 유민섭, 이형찬, 배원식 등이었다. 사회는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裵元植 先生이었다.

아래에 이들 인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인물별로 요약 정리한다.



○배원식: 신의료 사용 관련 법정에서 갑자한의원 이주연 선생이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이주연: 9월1일에 보건소에서 와서 진찰기, 혈압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고발하였다. 상식적으로 위법이 될 것이 없는 것이기에 고발에 응했다. 법의 조처를 기다렸는데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기순: 문명의 이기를 양의사만이 사용하고 한의사는 사용치 못한다는 만인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이 성립될 수 없다. 의료법의 개정을 전제로 보사부와 한의사협회가 법리적 해석절충이 선행되어 한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야 하는 근거는 ①경희대 한의과에서 양방진단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음 ②국민보건에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③문명의 이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 등이다.



○임종국: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가 한방식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斯學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장려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고발되어온 일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이주연 원장이 무죄를 받은 것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학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의료기기는 문명의 이기이기에 사용하는 것이 위법조치되어서는 안된다.



○김정수: 동원 한의사로 활동하였을 때는 양방의료 행위를 강요당하다시피 되어 그 덕에 의료기기 사용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한의과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의료기기를 교육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윤민섭: 협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보사부 당국자와 강력 절충하자.



○한요욱: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회원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널리 선전계몽하도록 하자. 의료단속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잘 안 다음에 取締에 임하도록 건의하자.



○최장복: 쇄국주의 정책을 쓰던 옛 역사가 생각난다. 한의사를 상투를 틀고 바지저고리를 입으라고 하는 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종형: 한의학의 특징을 살려서 이해할 수 있는 병명을 알기 위해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된다. 허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환자에게 현대적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청진기가 필요하고 혈압기가 필요하다.



○임홍근: 청진기는 한의학에서 시작되어 발달된 것이다. 문진이라는 고대 진찰법이 있고 죽통을 사용했다는 문헌논증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한 것이 청진기가 아닌가. 발달된 이기를 사용해서 문제화될 것은 없다. 문화와 수반해서 진전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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