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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저지 ‘한 목소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유지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영리자본이 투입되어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 전면 폐기 △의사와 환자간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 반대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중단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14년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 일터에서 현수막 걸기, 공동 포스터 부착, 공동홍보물 배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오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학 통해 희망찬 생활체육 ‘활성화’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4일 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약 4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한의학을 통해 체육활동활성화는 물론 건강 증진 및 사회 복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한의학적 의료보건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적 자원 교류 △장애인체육선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한방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장애인선수단 한방주치의 포함)의 공동기획 진행 △이에 필요한 인적 교류 병행 등 기타 업무 협력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우창윤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질환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질환도 한의학을 통해 적극 지원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에 한의학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의학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혁수 회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체육인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각 종목에서 우수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황만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도 “오늘 협약을 토대로 장애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종목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
한의학회 이사회, 오는 2월8일 정기총회 개최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5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 신청한 학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한의기능영양학회·한의성형학회·롤핑자세교정학회·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대한희귀난치성중증질환한의학회 등 5개 학회를 예비 회원학회로의 등록을 승인하고, 이를 정기평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회원학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만 인준자격을 갖췄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정기평의회에서 회원학회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한방레이저의학회의 예비 회원학회 탈퇴 신청 건과 회원학회 평가에서 학회지를 미제출한 3개 학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정기평의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평가를 통해 연회비 납부, 학회활동 보고, 학회지 제출 등의 기준에 충족한 11개 회원학회를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승인받은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은 2011년 1월26일 제13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으로, 2년8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각종 규정 및 내규를 개정했다. 이 중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원학회의 운영기준)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김갑성 회장은 “이번에 실시된 회원학회 인준에서 학회지를 발간하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진 예비 회원학회가 다수였다”며 “실제 예비 회원학회에서 논문을 접수해 학회지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비롯 학회지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 기준 내규’의 개정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임원으로 재직 중에 대한한의학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국제단체의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에는 대한한의학회 임원 임기 만료 후 해당 업무 후임자에게 국제단체 임원직을 인수인계하도록 한다. 단, 국제단체 임원의 변경이 불가할 시에는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임원단 교체로 인한 국제교류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제1회 정기총회를 오는 2월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키로 하고, △회장 및 임원 선출 △감사 선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남한의사회, 홍준표 도지사와 간담회 개최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는 6일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준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남한의사회에서는 마산 도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천연물신약 및 의료기기 관련 내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도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인 산청에 제약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책코스를 활용, 난치병 치료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
서울시립병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근거 마련서울시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서는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전철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장 서 한·양방 협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한방치료의 의학적ㆍ과학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한방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
“미래 청사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김필건 회장, ‘한의학 세계화 및 한약제제 정상화’ 추진 강조 유재중 의원,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 김지호 기획이사 등은 8일 부산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전창환) 신년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중 국회의원을 비롯 김용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필건 회장은 “5년, 10년 후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야 한의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의학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해외거점병원을 설립해 그곳에서 의료기기를 제한없이 사용하고 한약제제를 개발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마련한 자료를 국내에 제시한다면 직능간 문제를 벗어나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금의 한의계의 난국을 쉽게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견학하고 돌아온 중국의 PuraPharm 난닝공장의 ‘최신 중약 조제 과정’을 소개하고 “41대 집행부는 한약제제를 정상화시키는 길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의계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며, 곧 한의원에 환자가 돌아오게 할 수 있고 한의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유재중 국회의원은 “최근 한의협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서 국내에서 한의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용환 부산시회장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협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회, 올해에도 익산시와 함께 난임사업 실시지난해 익산시와 함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던 전라북도 익산시한의사회(회장 최민호·이하 익산시회)가 올해에도 익산시와 함께 한의약난임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 35명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5040만원의 2014년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익산시가 시의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에서 지원인원을 35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까지 한 것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회장은 “앞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양방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임신을 성공시켜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방난임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실시한다면 난임부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난임부부 1인당 경비도 양방 720만원에 비해 한방 180만원으로 적게 드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산모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일지라도 차후 체외수정시에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회는 익산시보건소 및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2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부터 30명의 난임부부를 선정해 3개월간 한약 복용을 비롯 침, 뜸 등의 한의약 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0명 중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
생약·생약제제 등 근거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용어 사용 중단해야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해 한약·한약제제 정립 ‘필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더불어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17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 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에 한의약 포함시키겠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러시아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열린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 자리에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의약을 포함시켜, 한의약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의약의 러시아 사보험 보장에 앞서 한의사의 진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린닉 이사장은 “무엇보다 모스크바에 있는 18개의 사립의료센터에서 1차적으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의사 인력 진출은 현재 러시아에 현재 설립돼 있는 사립의료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뒤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에는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러시아인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돌아가면 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비자 없이 러시아 방문이 가능한 만큼 곧바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또 국회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에 국가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여러 대학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고 밝혔다”며 “상호간의 신뢰와 국회, 정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에서도 한의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1일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방치료·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더욱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장률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러시아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한방치료를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에서는 표준약관 때문에 한방의료가 실손보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에서 새롭게 한방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한 러시아 방문단과 함께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눈을 해외로 돌려 러시아, 슬로바키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거점한방병원을 설립해 실질적인 진료를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개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세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한국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MOU를 체결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러시아 방문단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의약이 러시아에 잘 소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송연에서 김 회장은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린닉 부이사장은 김필건 회장을 러시아 소치로 초청했으며, 이에 김필건 회장은 2014년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에 진료팀을 구성,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러시아 방문을 약속했다. 한편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날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영석 부회장, 유진영 재무이사, 김범래·김지호 기획이사, 염성환 학술이사, 김한겸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
한방음악치료, 중년여성 분노·우울·자존감 개선한방음악치료만으로 중년 여성의 분노와 우울증상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향상된 임상사례가 발표됐다. 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개최된 한방음악치료학회(회장 김경선)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상사례를 발표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교수에 따르면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딸에 대한 미움을 표출하는 43세 여성환자에게 다른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주 1회씩 7차례에 걸쳐 한방음악치료(해울음악요법과 구음요법, 화기리듬치기, 칠정치료음악요법)만을 실시했다. 장구를 이용한 구음요법은 북편을 깊고 무거운 소리로 ‘쿵’이라는 말과 함께 치고, 채편은 높고 밝은 소리로 ‘덕’이라는 말과 함께 치면서 장구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도록 했다. 이는 어제혈과 노궁혈, 소부혈을 자극해 기의 울체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가죽의 탄성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 소고를 활용한 해울음악요법은 막혀있는 기혈의 흐름을 개선시킴으로써 스트레스나 간기울결로 가슴이 답답할 때 유용하다. 한방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후에 실시한 분노표현점수(STAXI)는 36점에서 31점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우울지수(BDI)는 치료 전 17점으로 ‘중한 우울상태’였으나 치료 후에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인 8점으로 개선됐다. 자아존중감 지수(SEI)도 139점에서 142점으로 상승했다. 이승현 교수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해지면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마저 낮아지는데 증례를 통해 기존의 약물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한방음악치료만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한방음악치료가 분노와 우울증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이상재 교수는 ‘음악, 기분을 풀다’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기분, 화, 긴장, 피로 등을 해결할 때 ‘푼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부터 ‘기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의학 이론에서는 ‘기울화화’하기 때문에 ‘해울’이 중요한데 장악원제명기에 ‘사람으로서 음악을 모를 수 없으니 음악을 모르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기운을 펼 수가 없다’는 글이 있고 서육현배에는 ‘옛사람들이 琴을 많이 지녔던 것은 琴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음악이 해울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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