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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변경(안 제7조)하는 한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했다. 특히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제도 마련돼야”한방난임치료는 난임여성 건강 증진 및 국가재정 절감 ‘가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지난해 사업결과 발표 전국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이하 제주도회)가 지난해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제주도회는 1000만원의 도 예산 지원 아래 난임여성 20명을 선정, 선정자에 대한 체질 개선 및 침·뜸·첩약 등을 활용한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했다. 선정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6〜30세: 2명 △31〜35세: 7명 △36〜40세: 11명 등 총 20명이 선정, 30대 후반에서 난임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자들이 임신을 시도한 기간을 살펴보면 △3〜4년: 11명 △5〜6년: 6명 △7〜8년: 3명으로 나타나, 3년에서 6년 정도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7년 이상도 차츰 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한방난임치료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성 중 1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했고, 인공수정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여성이 한방난임치료사업과 병행해 인공수정을 시행한 결과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20%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양방 인공수정의 평균 성공률이 15〜20%, 체외수정인 시험관 시술 성공률이 약 30%,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까지 되는 확률이 24%인 점을 감안한다면 꽤 높은 성공률인 셈이다. 김성언 회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표에서 시행됐다”며 “이와 함께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정자들의 양의학적 검사결과를 볼 때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신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드라마틱하게도 1명의 자연임신을 비롯해 총 4명이 임신에 성공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한의약적 난임치료가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체질 개선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한편 난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치료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기쁨이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업결과를 비롯 난임부부들의 건의 등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에도 2000만원의 도 예산을 지원해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도 지난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한의사회에서는 한방난임치료사업 이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산장료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후첩약지원사업’을 추진, 한의약을 통한 출산분위기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출산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용 한방첩약을 원할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주도회는 이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 △젊은 가임기 여성의 한의약 접근성 강화로 한약의 이미지 제고 및 한의약시장 확대 △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한의약 역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제주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2000여 명이 넘는 출산여성들이 참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의 도 예산이 지원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언 회장은 “지난해부터 고운맘카드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방난임치료사업과 산후첩약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사업 및 산후첩약지원사업이 다양한 치료효과를 내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재 양방 일변도의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난임치료 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수원시한의사회 한방난임사업으로 35.3% ‘임신 성공’한방난임치료, 임신과 건강 둘 다 챙기는 ‘일석이조’ 호응 좋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정부 지원 확대돼야 2014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3월3일부터 선착순 마감 2012년부터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와 수원시보건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도 3월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참가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탁월한 효과에 있다. 한방난임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35.3%. 이는 산부인과 인공수정의 평균 성공률이 15~20%, 체외수정인 시험관 시술 성공률이 약 30%,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까지 되는 확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이는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주는 한방난임치료의 특성 때문이다. 이용호 회장은 “난임치료의 목적이 임신이기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시켜 한약 복용과 약침, 뜸 등으로 몸을 다스려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또한 난임치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 호르몬제로 인한 부작용인 난소과자극증후군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척박해진 밭을 기름지게 하고 씨앗도 발아가 잘 되도록 최적으로 상태로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이다. 한방난임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임신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한방난임사업 참가자들은 4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생리통이 개선되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응답했으며, 난임치료사업 전·후로 실시한 신체·혈액·스트레스 검사 결과 건강에 부정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질량지수에서도 오히려 비만도가 감소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3월3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수원시한의사회가 지정한 3개 병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가 이뤄지게 된다. 참가 대상은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어야 하며 산부인과적 검사소견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비뇨기과적 정액검사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난임부부는 4개월동안 주 2회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탕약 5회, 환약 3회를 포함한 침구치료 등 한의 진료를 받게 된다. 난임부부들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양의학에 지원하고 있는 불임치료 지원사업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세한 안내는 수원시한의사회나 수원의 장안구보건소·권선구보건소·팔달구보건소·영통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한의학 불임치료 플랫폼 ‘대한자연임신학회’ 창립한의약난임치료 비용대비 효과 우수… 국가적 지원 뒷받침 ‘절실’ 송병기 원장의 불임치료 임상연구 성과 공유 및 심화 발전 기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부인과 주임교수로 지난 2001년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임상 일선에서 수많은 불임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등 평생을 불임치료에 헌신한 송병기 다나아한의원장의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자연임신학회(SOFFT·Society for Fine Fertility Trearment)’가 출범했다. 대한자연임신학회는 16일 공항철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 초대 회장으로 송정화 경희효전한의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전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송병기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1년 2.8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내에서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감소한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불임치료 방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성공률도 15〜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정화 초대 회장은 “평생을 불임치료 일선에 계셨던 송병기 교수님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대한자연임신학회는 △연구개발 △지식 공유 △성과 홍보 △병진내외(竝進內外) △인본의료(人本醫療) 등을 기본정신으로 창립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앞으로 학회에서는 인본정신에 입각해 자연임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회원들간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의 공유를 비롯 특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우수한 한의치료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홍보하며, 국내외 불임환자들에게까지 치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불임에 대한 많은 임상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를 마친 대한자연임신학회는 네이버에 ‘대한자연임신학회(임신과 출산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의 모임) SOFFT’ 카페를 오픈, 창립대회 전 개최된 송병기 교수의 특강에서 발표되었던 처방 등 다양한 임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난임 및 불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2009년 한의계 최초로 한의약난임사업을 펼쳤던 대구 동구한의사회는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하는 등 38.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익산시한의사회도 3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침, 뜸 치료 등을 실시해 이 가운데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1년 대구시한의사회가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해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기도 했으며, 이밖에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2013년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는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였다”며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하다”며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대한자연임신학회 발족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구축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전북한의사회 정기총회, “소통과 화합하는 한의사회 만들자”전라북도한의사회가 지난달 27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보수교육 내실화 △불법의료 척결 △한의학 홍보 등 2014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1억6433만9100원을 수립했다. 1인당 지부회비는 3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전북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직선제 투표로 당선을 확정한 김성배 신임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성배 신임 회장은 “전북지부 회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 뜻을 모아 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회원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결코 2년 후에 실망하지 않는 전북지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장임기를 마치게 되는 안철호 회장은 “앞으로 일반 한의사로 돌아가서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원광대학교 병원 미래발전전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는 △구체적 발전 계획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병원 구조조정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임상 연구 역량에 대한 충분한 투자 및 한방병원 발전 대책 마련 △한의과대학·한방병원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정기총회, “한의사 명예와 긍지 심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4일 펠리체컨벤션웨딩 사파이어홀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박맹우 울산시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이채익 의원, 서동욱 울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양의태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 이영태 울산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의학의 보존과 발전, 제도 개선이라는 대명제 아래 회원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와 함께 ‘한약할인지원사업을, 울산시교육청과는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가정 무료진료 및 한약 지원을, 동구보건소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의학의 인술제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치하했다. 회의에서 울산시회는 또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1억8336만4000원의 2014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했다. 1인당 지부회비는 5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울산시회는 올 한해 봉사활동, 불법의료 척결, 홍보 및 학술 활동 강화, 난임사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울산시회는 총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 권학철 대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정기총회, “일선 한의원 경영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에 총력”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호텔캐슬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올해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단속 강화를 비롯해 허준 외 역대 의가 발굴의 필요성에 따른 한의계 ‘역대 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한방의료관광산업 진출, 신규 회원 개원환경 파악 및 지원, 개원가 비상상황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도립병원내 한의과 추가 설치 및 시립 한방병원 건립, 한의약 지원사업,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95% 증가한 예산 9억2116만2800원을 편성했다. 정총에서는 정국영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감사 보궐선거를 통해 차성일 대의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정경진 경기도회장은 “회무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려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의 노력은 물론 일선한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무처 업무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한의학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으로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방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공공의료 시설에서도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정기총회, 회원 학술 활동 및 의권사업 강화2014년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일 그랜드호텔에서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미경 대구지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년도 예산 3억5926만원을 수립하고 학술 및 의권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진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손창수 대구시회장은 “발달된 한의학과 양의학이 제도적으로 상생과 협력한다면 세계 최고의 의학으로 만들어 질 수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한의계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기기 문제는 직능간의 문제로 있는한 실마리가 잡히기 어려운데,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나간다면 직능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승인하고, 2014년도 신년도 예산 3억5926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회원 대상 및 학교·일반인 대상 학술 강좌, 학술적 자료 정보 제공 등의 학술사업, 무자격한방의료행위 척결 등의 의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중매체 광고 등 홍보사업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무료진료 등 의무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된다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됐던 것과 달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지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한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된다. 또 제약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2년에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 전문가 7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2명, 의료법 및 법의학 전문가 2명,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
한의대 새내기 한의학연 체험, ‘KIOM 올래’ 프로그램 참여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입생 80명은 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 KIOM)을 찾아 연구원 체험기회를 가졌다. 한의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KIOM 올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대전한의대 학생들은 연구원 소개와 함께 연구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후 연구 현장과 향약표본관,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등을 견학하는 등 한의학연의 우수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최승훈 원장은 “‘KIOM 올래’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원의 R&D 인프라를 직접 체험해보고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전공과 상관없이 전국 대학생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IOM 올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하는 대학생은 10인 이상이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문의 : 042-86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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