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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하다!"3400만명의 국민의 편익 제고 및 진정한 민생 해결 의지 보여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보험업법의 시급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성명을 발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은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키 위해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IT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준비상황 '점검'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차질 없는 준비 및 민원서비스 제고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이사장은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건보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도 홍보에 대해서도 "대사관·지원센터·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지역본부-센터가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안내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까지 잘 전달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에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된 바 있다. 이달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해 서울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 관련 업무를 신도림에서 집중 처리하고,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용인·화성·오산 관할)과 안산(안산·시흥·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안산·수원 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이밖에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확대 위한 공동투쟁 돌입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 즉각 정산해야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건정심에서 반대투쟁 이어갈 것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가 건겅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의지에 대해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보 국구 지원 확대를 위한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 회동과 사회적 대토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000억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한편,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을 즉각 정산할 것을 가입자단체는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여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 면담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는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진료비 2배 증가김승희 의원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 지속 증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66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가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2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포시보건소,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일상생활 지도 등 통합적으로 건강 관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한의약 보건서비스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27개 보건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한의 중재(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장애관련 일상생활지도, 전신쇠약상태 개선, 구강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은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격차 완화와 건강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20여년간 고흥군서 의료봉사지난 6일에도 한방신장내분비내과 등 총 7개과 참여…1159명 진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이 지난 6일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김일기념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포츠닥터스가 공동 주최하고 거금도 농협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홍승재 단장을 비롯해, 한방신장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총 3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총 1159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이 진행됐다. 고흥군과의 인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이 처음 의료봉사를 진행했던 1998년,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이에 고흥군청의 요청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은 농어업의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홍승재 단장은 “고흥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다”며 “매번 봉사 때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방문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여년간 고흥군의 의료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온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원은 “고흥군청으로부터 지역민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0년 전에 한마음봉사단의 협력으로 의료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한마음봉사단의 고흥군 첫 봉사 때부터 참여한지 벌써 20여년, 금산면 출신으로 고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촉구'수술실 안전에 대한 공론화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환단연, 성명 통해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9일 MBC-TV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이 방영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 같은 연이은 사고에 국민과 환자들은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수술실 안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상정·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는 만큼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한편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되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
조헌영 선생 재조명…“한의학과 서양의학 접목시킨 선구자”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 세미나 “일제 이후 차별받는 한의학, 정통성 회복하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8.15 해방 이후 한의사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보완과 융합을 강조했던 의학 발전의 선구자인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근대 한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동 후원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세미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및 정부관계자,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높은 위상에는 조헌영 선생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한의학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본연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조헌영 선생의 생애를 회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일제 시대에 4000명이 넘었던 우리의 한의사들을 1000명대로 줄인 것은 한의학에 대한 일본의 적대시, 사멸시키려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한의학에 민족의식이 베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의학은 의료체계에서 단순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용성과 과학성, 미래 지향적 성격을 지닌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마저 제한받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1년에 국민 의료법이 개정되고 제헌 국회의원이신 조헌영 학자가 큰 역할을 해 근대 한의학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이후 2003년에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조 선생 덕분에 오늘날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한의학이 홀대 받지 않고 이 정도까지 상당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27000여명의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서양에서조차 한의약에 더 많은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하는데 모쪼록 한의계가 분발해 세계적인 업적을 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오늘 조헌영 선생의 재조명을 통해 한의학이 미래로 발전하기 위한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 예방에 한의학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학으로 발전하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특히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쪽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의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의학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환자 곁에서 열성을 다해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의학이 국민 개개인에 맞는 치료의학으로서 기능하도록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헌영 선생 흉상 건립 제안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 등이 진행됐다. 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 발표를 통해 조헌영 선생이 1930년대 ‘신동아’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하고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했으며, 한의과 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한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설명했다. 또 지난 1950년 2월 서양의사제도만 두고 한의사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건사회부 ‘보건의료 행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호소로 이를 저지하고, 전국에서 12만통이 넘는 진정서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마침내 관련 법안이 폐지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박용신 부회장은 “조헌영 선생의 이 같은 노력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가 포함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됐으며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의해 의생 신분으로 격하됐던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헌영 선생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위촉 및 흉상 건립을 제안했다. ◇통속한의학원론, 동서의학 융합 지향 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는 근현대의 대표적인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의의를 해석했다. 특히 백유상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중시한 조헌영 선생의 신념에 주목했다. 조헌영 선생은 1934년에 발간한 대표 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이전에 발행된 서양의학 소개의 의학서적들(조선총독부 발행)이 단순히 해부학과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서양의학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접목시켜 한의사뿐만 아니라 처음 한의학을 접하는 입문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서의학 융합의 학문관을 지향했다. 백유상 교수는 “조헌영 선생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따져 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보완해 접목해 나간다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단순히 한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형식적인 통합이나 어느 한편의 이득을 위한 보완적 병합을 추구하지 않고 양자 간 비교와 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생각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은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를 통해 3.1 운동 6주년 기념시위 주도와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직 수행,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추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 활약 등과 같이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선생의 약력과 가족사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조헌영 선생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동방한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맡아 한의학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을 정도까지 연구한 것”이라며 “조 선생은 극좌나 극우 노선을 택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로서 납북되서도 정치를 하지 않고 김일성 주치의의 대접을 받으며 의학 발전에 기여한 덕에 88세까지 북한에서 온전하게 계실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9/07/조헌영-동영상.mp4"][/video] -
“청연이 카자흐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광주송정역서 선수단 환영식 참여 기념품 전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청연한방병원‧요양병원(이하 청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카자흐스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청연은 광주송정역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단에 부채와 FPT크림, 한방파스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광주에 도착한 카자흐스탄 선수단은 청연의 뜻밖의 선물에 큰 호응을 보였으며 선전을 다짐했다. 청연은 카자흐스탄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16년 카자흐스탄에 한의약 홍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부사업을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에 청연은 카자흐스탄 선수단 입국 소식에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서포터즈 단장을 맡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연은 공식 지정 병원으로 선정돼 대회 기간 동안 경기구역내 환자 발생시 진료와 처치, 처방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의과 의료진은 청연한방병원에서 2명, 수완청연요양병원 6명,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서 6명 등 총 14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과 의료진 2명은 경기장 메디컬센터에서 침, 부항 등 다양한 한방 진료를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 선수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청연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메디컬 센터에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등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청연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며 “세계 최대 수영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모자보건 조례안’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 “한의난임치료 필요성 줄곧 알려 성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 도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난임치료를 법적 근거로 두고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광역시도는 이로써 총 7곳(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차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한의학적ㆍ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각각 담겨있다. 차영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달 18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은 이에 대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담긴 모자보건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준 지부 이사님, 분회장님들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반발과 폄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한의난임치료 및 사업의 효용성,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줄곧 알려왔다”면서 “반대 없이 통과된 결과를 보면 결국 사필귀정이다.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할지라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원문이다.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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