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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한의약 갱년기 예방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진행, 대상자는 만40~60세 여성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은 관내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40~60세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한의약 갱년기 예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년 여성의 60~80%가 다양한 갱년기 관련 증상(안면홍조, 요실금,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며 지속기간은 평균 4~7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 질환과 만성대사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발생 위험이 폐경 전 시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 보건소는 갱년기 증상의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주1회, 총 10회에 걸쳐 △일반건강검진 및 한의상담 △명상 △아로마요법 △경헐 마사지 △실체활동(한방기공체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은 “폐경은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며, 이 시기의 적절한 건강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며 “갱년기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 9084)으로 하면 된다. -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18일부터 9월 말까지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보건 안보 위해 韓-中 함께 한다질본, 중국과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MOU 체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 ‘한-중 질병관리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감염병 감시·예방·관리 △만성병 감시·예방·관리 △양측 공통 관심의 연구프로그램 지원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특히 MOU에는 ‘긴급대응․대비 및 보건안보’와 ‘역학정보 및 실험실 기술교환’, ‘공중보건 인력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협력 분야에 명시해 국제(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에 있어 양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되는 신종감염병 발생․유행과 활발한 교류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감염병 발생·유행 동향 감시 및 국내유입 가능성 상시 위험분석이 요구되며, 위기 대응 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가오 푸(Dr. Gao Fu)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앞으로 양 국가와 기관 간 질병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 청연과 한의약 분야 협력방안 논의한의약 특강, 한의학과 개설, 한방제약 분야에도 관심 [caption id="attachment_420691" align="alignleft" width="300"] 카자흐국립의과대총장(오른쪽 두번째)[/caption]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누르고지 탈갓 세이트자노비치 카자흐스튼 국립의과대학 총장이 학술 교류를 위해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에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청연은 지난 11일 누르고진 탈갓 세이트자노비치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교 총장이 의료인 연수 등 한의약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본원에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이트자노비치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논의된 한·카 의료 교육 및 연수, 인력 교류 협력 확대 관련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이트자노비치 총장은 김지용 병원장으로부터 청연의 시설과 양·한방협진시스템 등을 안내 받을 후 의료인 연수,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 한의약 특강, 한의학과 개설 등을 논의했다. 이어 청연의 원외탕전원이 있는 장성 ㈜씨와이를 방문해 시설 및 제조 과정을 참관한 세이트자노비치 총장은 한방제약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방제약 분야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세이트자노비치 총장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료 시설의 수준이 정말 놀랍다”며 “앞으로 청연과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까지 교류하며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카자흐스탄은 청연이 1호로 해외진출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별하다”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내 초등학생 대상…한의약 및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하 한의약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한의약과 전통문화 체험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오는 27일에 처음 시작되는 이번 교육에는 '한방 쿠키 만들기' 과정으로 백년초, 단호박, 쑥 등을 이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한방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내달 3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약용식물-냅킨아트로 만드는 해바라기 시계' 과정으로 해바라기, 작약, 당귀 등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에 대해 배워보고 해바라기 그림을 넣은 벽시계를 만드는 한편 10일에는 '업사이클링으로 만나는 우리 옛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옛 서책의 형태와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업사이클링) 옛 책 형태의 노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5000원이며,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각 회차별로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또 참가 학생에게 한의약박물관을 관람하며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 활동지를 제공한다. 한편 한의약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61년 전통 대구 약령시의 문화를 보존하고 한의약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됐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간 13만명 가량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곽갑열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장은 "한의약박물관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약령시의 역사와 한의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의약·전통문화에 대해 흥미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의: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053-253-3359). -
"의료민영화 조성 위한 관련 법안 즉각 폐기하라!"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개정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또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 운용 혁신 나선다"안전성·유동성 기반 하에 공공성 가치 유지하며 수익성 추구 건보공단, 자금운영위 새롭게 구성…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 운용방식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 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지만,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건보공단 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규정안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보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원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동의한의대, 사천 정동면서 의료봉사[한의신문=윤영혜 기자]동의대 한의과대학은 의료봉사동아리 ‘댓바람’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사천 정동농협은행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지도교수와 동아리 학생 24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인간애를 함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들은 한약제 처방 및 투여, 각종 침구 시술, 물리치료, 한방상식 홍보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5일간 총인원 600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국 조합장은 "2017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더운 여름철 고령의 조합원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동농협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증례발표 멘토링 모임, 2020 ICOM 성공적 개최 위해 동분서주13일, 증례발표 멘토링 모임에서 JSOM 참관 리뷰 진행 한의협, 로컬에서도 양질의 학술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약속 임상증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도 모집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송미덕 부회장이 주관하는 ‘한의사 역량강화 증례발표 멘토링 모임’이 지난 13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진행, 임상증례 멘토링 모임의 JSOM 참관 결과를 리뷰하고 2020년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증례발표 세션에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달 게이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제70회 일본동양의학회(JSOM)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모여 일본에서의 증례보고 방식과 일련의 발표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 한의사 실정에 맞는 증례보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JSOM에서 봤던 포스터들에 대해 각자의 관점을 포함, 3~4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점, 다른점, 진료 과정에 사용한 각종 진단도구의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용한 정보인 △한약의 장기간 사용 △제제약 사용 △여러 처방을 동시 사용하는 시각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또, 2019 JSOM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한의사 역량강화 증례발표 멘토링 모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사들도 참석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한의협 조남훈 학술이사는 “각자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례발표에 관심을 갖고 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기쁘다. 특히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좋은 징조”라며 “지금과 같이 주위 사람들과 임상 케이스들을 공유하며 발표를 준비한다면 다가올 2020 ICOM에서 발표할 임상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현호 전 한의협 학술이사는 “일본에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인상적이었던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다만 일본 의사들이 중요시하는 포인트 뷰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증례보고 수준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문서화시키는 것에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이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사고의 전환 즉, 증례보고를 해볼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라며 “로컬에서 임상하시는 분들 또한 리소스를 투입해 양질의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2020 ICOM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이사는 “일본의 경우 실패한 증례도 올라와 있으며, 이런 증례 역시 생생한 질적연구로 생각하고 실패에 관대하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환자가 잘못되면 자책감에 시달리곤 한다.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와 유사한 환자들이 이후에는 치유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전 이사는 ICOM을 준비하기 앞서 △발표 예절(시간 엄수 및 질의응답 태도) △포스터의 시각화 △COI(conflict of inference, 이하 이해충돌)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덕 부회장은 “내년 3월까지는 각자 자신의 케이스를 만들어 2020년 ICOM에서 증례발표를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발표하고 싶은 케이스를 말씀해주시면 유관 전문가들을 매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개인적인 성과 및 수준을 높이는 것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연구했던 내용과 과정을 오픈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은 발견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증례보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공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16일부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통해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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