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원광대학교 한방 의료봉사단에 감사패 전달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은 사단법인 지역사회개발 강진군 청록회(회장 김병수)와 2002년 의료봉사 MOU를 체결한 후 18년째 강진군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및 자장면 나눔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에도 원광대학교 한의대 생리학 연수반 및 보건대 간호학과 40여명이 참여, 강진군 청록회와 함께 부춘마을 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열고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단하고 침과 뜸 등을 통해 의료 재능 기부 및 짜장면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감사패를 받은 류도곤 교수는 "원광대학교에서 많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한 지역은 강진이 18년으로 유일하다"며, "청록회와 강진군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옥 군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록회와 원광대학교 관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강진군 관내 병의원이 없는 면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확대 실시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 청록회 김병수 회장은 "매년 원광대학교에서는 한방 의료 봉사를, 강진군 청록회에서는 짜장면 봉사를 해오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강진군 청록회의 참된 봉사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충북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박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분야다. 충청북도는 ‘휴(休), 더 건강한 휴식과 회복’을 비전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한 ‘명상·치유 웰니스 관광’과 제천을 중심으로 한 ‘한방 웰니스 관광’을 육성해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충북지역 특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충주 명상치유 시설과 제천 한의치료 체험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상품 및 컨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마음치유와 한의해독 및 면역활성 웰니스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웰니스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기업‧단체 맞춤형 프로그램, 힐러 육성 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같은 충북형 웰니스 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충주의 ‘깊은산속 옹담샘’을 중심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 힐링 연수,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제천의 리솜 포레스트와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체질 한방스파, 뷰티스파, 약선음식, 한방힐링 치유 등 자연요법과 한방요법 테라피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 충청북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건강관리와 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자연·휴양 자원과 건강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 관광과 연계해 특화된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간무협, 10월 23일 연가 투쟁 성공에 ‘총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간무협 서울시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병원 및 시·군·구 분회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해 연가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회의에서 의료법 통과를 위한 향후 투쟁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대표자들은 오는 8월 20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연가투쟁의 성공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현장에서 연가신청 참여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대표자들은 오는 9월 5일,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조무사 1차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회의를 진행한 홍옥녀 회장(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약 40%가 간호조무사임에도 간무협만 유일하게 법정단체가 아니다”며 “간무협이 전국 75만 간호조무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국회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고 간호조무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는 결의대회와 연가투쟁에 모든 시·도회와 대표자들이 회원 조직 총동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동의보감' 특별전에 초대합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명의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 특별전'이 열려 주목된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산청한의학박물관에서는 오는 12월까지 ‘동의보감특별전’을 개최, 동의보감의 탄생배경과 발간과정을 중점 조명한다. 전주향교에서 제작한 동의보감 목판본(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을 비롯해 1613년 허준이 편저하고, 1814년 전주감영에서 출간한 갑술 내의원교정 완영중간본 ‘동의보감’, 1800년대 산청에서 책을 출간할 때 사용됐던 심재온家의 목활자와 인쇄물품(국립진주박물관 소장)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이 가운데 갑술년 내의원교정 완영중간본과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의보감 목판본은 그 내용이 일치해 목판본의 내용을 동의보감 책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1814년 전주감영에서 출간한 ‘동의보감’ 완질본은 국내에 그 발간년도가 확실하게 알려진 몇 안되는 유물이며, 동의보감 목판본 역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어서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심재온家의 인쇄물품은 1800년대 경남 일대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한 곳이 산청임을 증명하는 유물이다. 이는 산청이 당시 유학을 비롯한 지식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것.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동의보감이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은 결과물임을 알리는 전시”라며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한의학박물관은 지난 2007년 지상2층, 연면적 1463㎡의 규모로 개관해 연 2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산청군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지리산특별전1 ‘약초꾼이야기’, 지리산특별전2 ‘덕산구곡’, ‘유이태학술대회’, 산청한의학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救命:나라가 구하고, 의원이 살리다’, ‘한의의 왕진가방’, ‘한의의 참고서’展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 대안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8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웰다잉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장애인,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자칫 이 제도가 근본 취지를 왜곡시켜 생명경시화, 혹은 생명의 계급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22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5만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지역별 분포율은 서울, 경기권이 50%이상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도시의 경우 소도시보다 정보 및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사회, 경제적 약자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 지원 방향: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등록기관 지원과 관련해 “우수 등록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와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상담의 안전성과 작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접근성이 낮은 곳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자의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장애 유형이라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관계에 따른 취약성 등을 구분해 점자 또는 음성 지원 파일, 수화 가능한 상담자의 확보 및 파견이 필요하다”며 “쉽고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시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명의료결정법 재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사전 의료 작성과 관련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 등록기관이 없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등록기관으로 찾아오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 교수는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과 자기결정권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실제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의 2018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고령층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치료 효과가 없다’거나 ‘호스피스 시설에서 정서적으로 편안한 가운에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라기보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서적인 이유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답변자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취약계층 중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에 집중해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아 장기요양에 진입해 평균 2년 이내에 사망한다”며 “신체 기능이 떨어져 연명의료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요양에 들어오기 전 연명의료의 결정을 내려야 존엄한 임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보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취약계층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다보니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선진적 제도”이라며 “의료결정과 돌봄이 조화롭게 다뤄지도록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발달장애자녀 부모님, 한의약으로 돌봐드려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를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사가 침 시술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안마도인체조’, 정신건강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명상’ 등을 제공하는 근골격계 통증완화 및 우울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영양관리 요리교실, 플라워 힐링 테라피와 같은 보건소 내 건강증진 사업과의 활발한 연계로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들을 돌보는 부모의 건강증진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고안한 프로그램”이라며 “가정의 중추가 되는 장애자녀 부모님들의 근골격계 통증 및 우울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통합치의학 전문의시험 첫 시행, 2800여명 응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다수개방 전문의제도가 의결된 후,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미수련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제1, 2공학관에서 치러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다수개방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의 날이 밝았다. 오늘 시험은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 전문의제도를 의결한 이후 미수련자들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오늘 시험을 보는 2800여명의 응시생 모두 100% 합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시험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25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보유하는 전문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문의를 배출한 치과교정과(1395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총 3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어 통합치의학과전문의는 3년 안에 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계도 ‘통합전문의’ 관련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월 ‘전문의제도 간담회’에서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질환에 대해 한의사도 진단, 진료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통합한의학전문의제’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발전과정 △의과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과목 신설시 진행된 과정 △치과에서 전문의제도 중심으로 변화된 과정 및 변경 이유 등 양의계와 치과계 전문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한의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체 한의사의 88%인 일반의의 다수가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될 경우 △수가 가산 문제 △전문의들 간 진료영역 중첩 △기존 분과 전문의 및 병원수련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의계는 2018년 11월 기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중심으로 현재 3183명의 전문의를 배출했으며, 이는 면허를 보유한 약 2만7천명의 한의사 가운데 약 12%에 해당한다. 한편 한의계는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유튜브 채널 활성화로 대국민 소통”[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유튜브 이용자 3200만 시대를 맞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도 본격적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한의학 건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의계 이슈 중 굵직한 것들만 모아 국민과 한의사 회원 모두 알기 쉽게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과 26일 협회 1층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대한한의사협회 공식채널에 업로드 할 첫 공식 녹화를 마쳤다. 먼저 지난 19일에는 메인MC인 최건희 한의협 상근한의사의 진행으로 ‘한의약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한 주간 한의신문에 소개됐던 한의계 소식 중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두 가지를 선정,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의 고정 해설을 통해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날 ‘한의약 이슈 브리핑’ 첫 녹화에서는 지난 28일 폐막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각국 선수들에게 호평 받은 한의진료실에 대한 소개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다뤘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방송에서 선수들이 왜 한의진료실을 찾는지 스포츠한의학의 장점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의료계의 견제 등으로 인해 국가 정책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영상은 지난 25일 유튜브 한의협 채널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김계진, 권오빈 한의협 홍보이사의 공동진행으로 한의계 화제의 인물의 인터뷰 및 시사토크 방식으로 약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한방에 산다’ 프로그램 첫 촬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가 첫 게스트로 등장해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제로 추나요법의 정의부터 건보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이날 촬영에서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 근골격계 환자 외에도 내장질환과 같은 적응증에도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안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매일경제TV에 정기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건강한의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로드 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유익하게 한의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의학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고 있다. 김계진 홍보이사는 “유튜브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파트에 있어서도 유튜브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주요 이슈들을 한의협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한의신문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한의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홍보 영상 콘텐츠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오빈 홍보이사는 “딱딱한 회무 설명이나 뻔한 내용들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재미를 더해 회원들이 편하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회원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 나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은 다양한 한의계 소식 중에서 중요한 이슈 키워드를 발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유튜브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과 ‘한방에 산다’, ‘한의학 건강 정보’에 대한 영상을 쉽게 찾아보려면 유튜브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계정 구독 버튼을 누르면 된다. -
“우수한 임상증례 학술 발표의 장 마련할 것”면역약침의학회(회장 안덕근)는 지난 26일 서울역 서울스퀘어 인근 회의실에서 편집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우수한 임상증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발표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홍준 교수(우석대·편집위원장), 남동우 교수(경희대), 박해모 교수(상지대), 차윤엽 교수(상지대) 등이 위촉됐다. 이와 관련 안덕근 회장은 “면역약침의학회가 남상천원외탕전원과 분리하는 등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면서 “보다 명확한 한의의료행위의 근거 확보와 폭넓은 임상 정보의 교류를 위해 학술 활동을 강화하고자 훌륭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를 계기로 면역약침의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이사, 양재원 부회장, 안덕근 회장, 김홍준/남동우/차윤엽 교수, 송경송 부회장, 이동주 수석부회장(왼쪽부터)> 또한 김홍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면역약침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학회 회원들께 최신 임상지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학회 임원진 및 편집위원들과 협력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역약침의학회는 이에 앞서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공동 선언문 발표를 통해△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약침학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약침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 △국내 및 국제 학술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학문 발전에 상호 기여할 것 △각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설비 및 장비의 공동 사용을 통해 약침제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등 약침학을 한의임상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면역약침의학회는 지난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과 침을 결합한 한약 추출액인 면역약침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인 면역약침을 한의임상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시설, 학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시켰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시킨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됐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협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이수 한의사 500명 돌파
- 2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
- 3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
- 6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시
- 7 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 및 방사선 발생장치·방어시설 검사 신청
- 8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
- 9 AI가 접수하고 CRM이 관리…'한의원 DX', 현실이 되다
- 10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