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거대 주식회사 도입 초읽기

기사입력 2004.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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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가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키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설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은 의료계 대변혁의 신호탄을 날린 날로 기억될 듯 싶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올해 추진사업을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에 대한 용역사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은 같은 날 세미나에서 비영리법인의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과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추진을 주장하는 등 의료시장의 대대적인 변혁이 예상된다.

    김화중 장관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앞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의료기관 개설시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종전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불가’ 방침을 수정한 것이어서 국내 의료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법인약국 개설 허용을 위한 용역은 빠르면 이달에 담당자를 확정하고 5개월 간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며,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경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주식발행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대형화가 가능하고 병원 설립에 따르는 자금조달 방법도 다양화할 수 있어 의료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도 허용, 병원들의 출판·인쇄·의료정보제공업 등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도 지난달 26일 인제대와 국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한 ‘의료허브도시 부산건설 및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심포지엄 중 ‘의료서비스업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동일한 혁신안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부분적 수입활동을 허용해 자본참여의 활성화와 재투자능력을 높이고 전문·개방병원제도 도입, 의료기관간 M&A와 의료광고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보험 도입을 통한 비급여서비스 보충과 지역특성을 살린 보건의료특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중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보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R&D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의료계도 거대 자본유입을 통한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결국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화 및 세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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