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대책 모색

기사입력 2007.06.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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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화상회의가 유기덕 회장단 및 전국 시도지부장간 지난 5일 개최돼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화상회의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공을 초월한 화상회의를 통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의료단체의 주장인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입장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세부적으로 개정 의료법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용신 정책위원장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안의 각 조문 가운데 문제 조항들을 나열하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논의 구조와 합의 절차가 부족한 점과 동네 한의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강습 등 행위 금지를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비롯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할인 계약 삭제, 금지되는 의료광고 범위의 현행 유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의료인 종별로 동등한 참여 보장 등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오는 19일과 29일 소집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각 시도지부별로 지역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는 것을 비롯 국회 앞 1인 시위 전개,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법 저지를 위해 지난 4일에는 한의협 비상대책위 김기옥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5일 비상대책위 박용신 정책위원장, 7일 김수범 홍보위원장, 8일 성낙온 집행위원장 등이 시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기옥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불합리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1인 시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되는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과 8일에는 의료법 검토 소위원회(위원장 조종진)와 의료법 공청회가 각각 한의협에서 개최돼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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