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연내 도출

기사입력 2004.04.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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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말경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방안 마련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결과가 오는 10월 말까지 도출된다.

    또 금년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선진 병원경영기법 등 병원경영의 효율화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지식산업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그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과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이근찬) △동북아병원 유치전략(이신호)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배성권)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 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용역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연구’는 의료기관의 국내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분석,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애로 요인 분석, 외국의 의료기관 자본 참여 방식 및 실태 조사·분석,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개선 방안 마련(기존 비영리병원의 자본 조달 개선 방안 마련, 도입 가능한 자본참여 병원 모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모델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자본참여 가능 의료기관 유형모델을 상정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입안 및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북아병원 유치전략 연구과제’로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세계적 변화 방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 유치의 적정성 및 유치전략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 △부작용 및 문제점 최소화 전략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공정경쟁 기반 정립, 병원내 수익사업의 단계적 허용 및 법인설립 요건 완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선진 병원경영기법 등 병원경영의 효율화(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정립, 의료기관 평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중소병원 육성 지원,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지식산업체화(보건산업 클러스터 조성, 벤처창업활성화 등)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병원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의료소비 억제 및 해외 환자 유치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뒤, 향후 보건의료정책 입안 및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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