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상품인증위원회 ‘시동’

기사입력 2007.06.01 09: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7060135359-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제1회 한방상품 인증위원회(위원장 신광호)’를 개최, (주)오리온이 개발한 목에 좋은 16가지 식물들의 추출물을 함유한 껌 ‘목의보감’의 공식인증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논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와 판매실적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즉, ‘목의보감’을 공식 인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날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펼친 오리온 최종열 마케팅 팀장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목에 좋은 16가지(길경·수과락·녹차·천궁·상엽·감초 등) 식물들에서 추출한 성분이 ‘목의보감’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인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위원들은 “한약재라는 표현에도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목에 좋은’표현의 합법적인 사용 여부도 질의됐다. 이에 대해 목의보감을 개발한 오리온 이기정 연구부장은 “일반과 의학용어 차원에서 고민하면 된다. ‘목’과 ‘좋은’은 모두 일반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식품공전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충치 예방’혹은 ‘충치에 좋은’이라는 표현은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치아에 좋은’은 무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인증심사 의결 수 △예산내용 변경 등 규정개정안을 검토했다. 한편 한방상품에 대한 인증 및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접수된 신청서는 먼저 위원회의 인증심사를 받는다. 이어 중앙이사회를 거쳐 전국이사회로 최종 상정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