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기술을 개발하라”

기사입력 2007.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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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사업이 한방신약개발 4개, 한방의료기기개발 2개, 한의약임상연구 5개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비 정산, 전산접수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진흥원은 “올해 한방치료기술 연구사업은 제2단계 연구심화단계(‘03~‘07년)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된다”며 “연구심화단계 기간 동안은 임상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신물질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한방치료기술사업은 한방신약개발 4개, 한방의료기기개발 2개, 한의약임상연구 5개 등 총 11개 과제에 걸쳐 약 20억9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응모 접수는 오는 6월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전산접수는 21일까지다.

    진흥원은 올해 선정된 3개 과제 가운데 한방신약개발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약개발단계에 진입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비임상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지원하되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임상시험은 신약허가(NDA) 신청을 위한 후보물질 품질기준 설정 및 유효성·안전성 평가 완료를 목표로 지원규모는 연간 3억원 이내며 기간은 2년 이내다.

    지원대상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하며, 제품화 및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업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했다.

    특히 산·학(연)·의료기관의 협동연구 장려와 임상시험의 경우 한방병원을 반드시 포함해 한방신약 개발이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기개발의 경우는 한방의료에 실제 적용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KFDA 인허가 획득 또는 KFDA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기기의 임상의학적 성능 및 기능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연간 2억원 이내,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했다.

    지원대상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하며 한방신약과 마찬가지로 기업 참여를 필수로 하여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실용화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약 임상연구는 우선순위 한약(제제)의 실험적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근거중심 한의약 실현을 위한 분야를 지원하는데,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 이내며 기간은 2년 이내다.

    지원대상기관의 경우도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도 주관 연구기관으로 가능하며, 대학과 한방의료기관의 협력 연구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서경희 사무관은 “그동안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한의과대학의 학문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등록 실적 증가 등 실용화를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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