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례는 의료광고서 금지된 내용”

기사입력 2007.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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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는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5회 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접수된 총 36건의 광고 문안 중 9건에 대해 승인하고 25건은 수정승인, 2건은 불승인키로 결의했다.

    정채빈 위원장은 “지난 1개월여 심의를 통해 처음보다는 불승인 건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몇몇 회원들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하고 있어 수정 승인되는 건이 많았다”며 “차츰 나아지고는 있으나 광고 전에 금기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준다면 심의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불승인된 내용은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또는 지칭하지 않더라도 치료사례를 실을 수 없다는 시행령 19조를 어긴 경우와 치료 전후의 사진을 기재한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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