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법 입법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07.05.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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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경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법제화는 절차상 최소한의 국민적 설득력도 갖지 못했으며 심지어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몇 조항이 삭제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환자의 권리와 편익을 위한 조항은 삭제되고, 병원 부대사업 범위의 불명확한 명시는 의료수단을 돈벌이로 전락화한다”며 “의료기관간의 가격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를 빙자, 환자알선행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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