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6월 국회로 넘어가

기사입력 2007.05.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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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정책의 시한폭탄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앞으로도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의 의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양당은 수석 부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빅3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대로 패키지로 가야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빅3 법안’의 최종 마무리 성패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45세 이상 직장인들이라면 ‘빅3 법안’은 생애 두 번째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계없이 노인들도 당장의 재난을 피하려면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니까 적어도 80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야 하며, 정부도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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