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별도 법률 주시

기사입력 2007.05.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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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률규정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한의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3월20일과 4월2일 두 번의 공문을 통해 복지부가 취해온 일련의 과정이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일 회신을 통해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 개별적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조정한 바 있으며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따라서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한의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률규정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대정부, 대국회, 기타 유사의료업자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1인릴레이시위를 펼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1인 시위에는 한의협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 이상봉 홍보 부위원장,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한의협 성낙온 총무이사, 김상우 학술이사, 유기덕 회장 당선자, 김기옥 수석부회장 당선자, 이응세 원장, 장혜정 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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