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한의협·치협 전격 수색

기사입력 2007.05.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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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성동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지검은 회계 장부, 국회 법안 관련 서류철, 컴퓨터 하드 디스크 내용물 등을 압수했으며, 분량으로는 한의협 3상자, 치협 6상자다.

    검찰은 또 같은 날 한의협과 치협 등 두 협회 관계자를 불러 장동익 회장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펼쳤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의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렸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신임 유기덕 회장단에게 위임했던 의료법 대책 등 의료법 저지 투쟁 노선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재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한국의정회 운영과 관련,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정회가 의협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운영돼 로비자금 조성 등 문제의 소지가 커지고 있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 “의료법 반대 투쟁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말해 한의협·의협·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 체제로 나섰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저지 투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한의협·치협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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