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용어 발표 추진

기사입력 2007.05.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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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한의협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 회의를 개최하고 접수된 광고 중 총 56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채빈 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마련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모든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일부 플랜카드와 광고 문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여 광고심의자는 물론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오전 회의를 통해 4~5시간으로는 모든 의뢰광고를 심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개최한 만큼 좀 더 차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한방 의료광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자”며 “광고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개정 의료법을 참조하여 자신들이 제작하려는 광고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지 등을 사전에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14건, 수정승인 29건, 불승인 12건, 보류 1건 등 총 56건의 접수광고에 대해 심의했다.

    수정된 광고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전문’, ‘최신’, ‘첨단’, ‘최고’, ‘우수’, ‘최상’, ‘대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점이다.

    아울러 비만, 비염 등의 병명과 성장, 여성, 총명 등의 비(非)병명을 함께 표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수막이나 광고에 표기를 원할 때는 병명으로 통일하거나 클리닉을 붙여 구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의위는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용어들에 대해 정리한 후 조만간 원활한 광고접수 및 심의를 위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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