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체납 임원·대의원 자격 박탈

기사입력 2007.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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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한의협 본회는 물론 산하기구의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지난달 28일 열린 2007년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한의사회 손창수 대의원의 발의에 의해 긴급 의안으로 상정된 ‘회비 체납의 건’과 관련해 본회 및 산하기구의 임원과 대의원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2007년 5월1일부터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 회계는 물론 이전 년도의 분회·지부·중앙회 회비 및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본회는 물론 본회 산하기구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총회 박유환 의장은 “연말 대선과 한·중 FTA 등 산적한 회무가 남아 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훌륭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뽑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장현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의계도 개정 의료법안을 비롯 한약업사 명칭 변경, 불법의료업자 준동, 한·중 FTA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회장단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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