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략 수립 준비

기사입력 2007.04.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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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김장현 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제20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전통한약사 문제를 비롯 한·중 FTA 등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및 직무 범위를 기존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확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의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의학 기초 통계자료 조사, 한의학의 독자성 이론 정립, 한·중의학의 법령·제도·정책 비교 연구, 한·중 FTA 체결이 한의약관련 법·제도·정책·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중의학간의 차이점 대국민 홍보,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또 한·중 FTA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 회장 승인아래 의권특별기금 중 FTA 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한의약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한의학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방안이 보고됐다.

    또 한약관련 포스터 및 홍보소책자 발간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한약 복용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TV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한의학의 우수성이 소개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소요된 예산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특히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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