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기준은 ‘객관성’

기사입력 2007.04.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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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은 지난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으로 성낙온 총무이사를 선정했다.

    심의위는 정채빈 위원장 등 협회 임원 및 회원 5명과 한방병원협회 1명, 시민단체 1명, 협회 고문변호사 1명, 의협 1명, 치의협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정채빈 위원장은 “치협과 의협에 이어 한의협에서도 오늘부로 심의위를 가동하며 첫 한의계 의료광고를 심의하게 됐다”며 “그동안 타 단체의 심의회를 참관하며 각 단체의 심의기준을 파악한바 한의계의 특성은 고려하겠지만 각 단체들간의 차별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공공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이 첫 심의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개정 의료법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광고를 통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광고심의를 통해 양방의료계와는 달리 의약일체인 한의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탕이나 환·제를 약품이 아닌 한방만의 독특한 의술의 한가지로 보고 심의키로 했다.

    시민대표로 참여한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심의해야 한다”며 “향후 3개 단체의 심의기구가 통일될 것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의에 일관성 및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7시에 시작해 11시까지 각각의 광고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 심의불가 사유와 유보사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논의했으며, 총 43건의 신청 광고 중 23건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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