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면허의료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07.04.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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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리에 방영된 모 TV드라마에서 연변 출신 주인공이 찜질방에 근무하며 중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주인공만을 잡아갔다. 이후 주인공은 그 찜질방에 다시 취업해 이번엔 눈썹문신을 배우려다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도 경찰은 행위자인 주인공만을 잡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방치한 찜질방과 사우나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 영업자가 의료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목욕탕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하다 걸린 영업자는 동일 장소에서는 6개월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으며, 타 지역에서도 1년간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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