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기사입력 2007.04.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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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데 이어 이 문제를 23일 회의를 재소집해 또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2005년 11월 이강두 의원이 발의해 상정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그 직무 범위를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에 상정돼 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한의사협회는 물론 한약사회와 약사회도 반대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새롭게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됨으로서 한약 취급 범위를 법으로서 공고히 하려는 한약업계의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한의협은 긴급 성명서 발표와 전국이사회 개최를 통해 약사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 현장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관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저지 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인식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 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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