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만화 등 검열은 과잉규제”

기사입력 2007.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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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관계자들은 네칸짜리 만화, 시사만평 그림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과잉규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신없이 뛰고 있다.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만화나 시사만평은 유해매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0일 종합일간지의 소설, 만화, 만평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관영기구의 신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치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종합일간지로 확대한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흉흉한 분위기는 청와대가 모 일간지의 연재소설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소설, 만화까지 규제받게 됐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제기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칸짜리 만화나 만평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적하는 것은 위헌을 떠나서라도 전혀 이치가 안 맞는다.

    바쁜 독자들의 경우 만화·만평만 보면 그날의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만화·만평이 ‘시사의 꽃’으로 불리는 건 단지 일간지뿐만 아니라 전문지·대변지 모두 어디까지나 현실적 요구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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