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기술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07.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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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법안비용추계 사례’ 자료에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2010억 5200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엔 위원회 설립·운영비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액으로 각각 △39억 8100만원과 298억 3800만원 △2009년 43억 7300만원, 348억 100만원 △2010년 48억 6100만원, 406억 800만원 △2011년 53억 7300만원, 473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보건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업무가 일원화 될 것을 가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기금을 국가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어려워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의료분쟁 보상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기존에는 의료소비자가 과실을 밝히도록 했지만 과연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밝혀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그렇다. 기존 직능산하 조정위원회들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인 과실에 대한 지나친 권한 남용을 보일 경우 정상적인 무과실 의료인들을 옥죌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의료보상금 예상액을 정해놓고 조정위를 설치하려 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양자간 소통이 가능한 조율 기술을 뒷받침하여 나가는 것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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