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별도 법안서 입법화”

기사입력 2007.04.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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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의원에서 비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보험 급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0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수입되는 인체에 위해한 중국산 한약과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한약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광물성 황화수은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안궁우황환이라는 한약을 복용한 유아가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물성 한약이 제조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용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한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해쳐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의 성분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정화원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양약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약 중금속 함유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식약청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1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화원 의원은 한약의 성분명 표기 외에도 한방분업과 한방보험 급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도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공개적인 질의는 하지 못했다.

    한편 이어진 대정부질의에서는 복지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주제로 질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며 “하지만 한의사협회 등이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지난 3월15일 복지부가 의료법 공청회 뒤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도 했는데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인정하고 민간자격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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