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규제심사 착수

기사입력 2007.04.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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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전체를 파장으로 몰아갔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담아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수정안은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24일~3월25일) 중 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등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 그동안 논란을 빚은 유사의료, 임상지료지침,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쳐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의료법 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유지해도 입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법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과 같이 규정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료계의 우려를 불러왔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안 113조)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호조무협으로 구성된 범의료단체 의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일부 내용만 고친 정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은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범의료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수순에 따른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규개위, 부패방지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에서 1인 시위를 필두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한의계, 의료계, 치과계는 전면 휴폐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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