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카드수수료 1.5%로 할인 추진

기사입력 2007.04.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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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보다 강화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동일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원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던 영세업체들의 수수료를 대형업체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20일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1.5~2% △병원은 2.15~2.7% △의원 및 약국은 2.5~2.7%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원가내역표준안을 작성해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의원급의 수수료도 종합병원과 유사한 1.5%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노희찬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원가내역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업종간 수수료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엄 의원과 노 의원의 법안은 업종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상능력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은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 따른 표심잡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선 지금 향후 국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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