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법 개정권 부여해야”

기사입력 2007.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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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앞으로 식품사고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의약품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정책 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정책기능이 없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아울러 현재 ‘청’으로는 법 개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장관급의 식품의약부 또는 독립차관급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팀장도 식약청의 정책기능 부재를 지적하며, 미국 FDA의 경우 직접 법령 개정 등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법률제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일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청장의 자리가 사고시 속죄를 위해 마련된 것 같다”며 “임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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