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민연금 개혁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기사입력 2007.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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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좌절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측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 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법이 무산됨으로서 현행 연금체계로는 2047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60세가 넘는 인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는 한 개만 선택해 받도록 돼 있던 것을 고쳐 유족연금은 20%를 받도록 하되 나머지 연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게 분명하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돼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연금지급률이 보험료율보다 높은 구조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법안을 재안해서라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그나마 파탄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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