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격과 질이 성패 관건

기사입력 2007.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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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범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인 3법중 국민연금법을 제외한 노인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 만70세 이상 노인 60%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개원가에 관심을 모아왔던 노인장기요양법은 내년 7월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이미 정부도 노인수발 시범사업을 진행, 내년 7월 전국 확대 실시할 계획이어서 요양기관 설립에 의료계의 본격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약 7%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이중 약 15%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05년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 중 1개월 이상 입원한 중풍 환자만 2%인 6만8267명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된다면 노인보호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가족보호 기능도 상당 부분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도 정부(30%)와 건보(50%), 개인(20%)으로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식비와 입원료 등을 감안하면 절반이 본인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요양서비스의 격과 질을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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